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 총정리!
23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지내는 요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아’와 ‘일’ 사이를 오가며 분투 중이에요.
그런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제도가 바로 육아 지원 3법이에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들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세 가지 제도,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었어요.
출산 이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급여가 적고 사후 정산이라 망설이곤 했는데,
이제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바로 지급되더라고요!
덕분에 기저귀, 분유, 병원비 걱정은 덜고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떳떳하게 “나는 지금 아이 키우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자세한 제도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육아휴직 제도
✅ 최대 1년 6개월, 급여 상한액 인상
•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부 각각 사용 가능)
• 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변경 사항: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로 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승인 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내역 (해당되는 경우) 
🔗 추가 정보 및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
• 자세한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지원 제도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활동 금지: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소득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 2시간 늦추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복직 후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어요.
기존 9시 출근 대신 10시 출근으로 그리고 퇴근은 5시!
단 2시간이지만 아침 시간 여유가 생기니 애들 등원준비가 수월하고 하원도 일찍 시킬 수 있었어요.
아이들 등하원 준비도, 제 마음의 준비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걱정했던 급여도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보전되니,
수입 손실도 크지 않아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했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자녀 나이 확대 및 급여 상한액 인상
자녀 나이 확대 및 급여 상한액 인상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기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 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2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더 알아보기
아이 감기 걸렸을 때, 마음 편히 하루 쉴 수 있었어요.
3. 가족돌봄휴가 제도
✅ 사용 일수 확대 및 지원금 신설
•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시간 단위 사용은 노사 합의 시 가능)
• 지원금: 하루 최대 6만 원 지급 (무급 휴가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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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지원 3법 활용 팁
• 육아휴직: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휴가 사용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정부 지원금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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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육아 지원 3법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쉽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제도의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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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 꼭 챙겨야 할 팁!
1.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 신청 필수!
2. 육아기 단축 근무는 사내 인사부 또는 경영지원팀과 조율
3. 가족돌봄휴가는 서류만 준비되면 빠르게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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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하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설 등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저도 “휴직하면 회사에 눈치 보일까?”, “월급이 너무 줄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다가 놓쳤던 기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해요.
“이건 내 권리이자, 아이를 위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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