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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육아 정보&리얼 후기

2025년 최신 육아 지원 3법 완전정리

by 린둥이하우스 2025. 4. 23.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 총정리!



23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지내는 요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아’와 ‘일’ 사이를 오가며 분투 중이에요.
그런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제도가 바로 육아 지원 3법이에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들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세 가지 제도,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었어요.

출산 이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급여가 적고 사후 정산이라 망설이곤 했는데,
이제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바로 지급되더라고요!

덕분에 기저귀, 분유, 병원비 걱정은 덜고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떳떳하게 “나는 지금 아이 키우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자세한 제도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육아휴직 제도


✅ 최대 1년 6개월, 급여 상한액 인상
• 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부 각각 사용 가능)
• 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변경 사항: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로 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승인 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내역 (해당되는 경우) 


🔗 추가 정보 및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
• 자세한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지원 제도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6+6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활동 금지: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소득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출퇴근 2시간 늦추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복직 후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어요.
기존 9시 출근 대신 10시 출근으로 그리고 퇴근은 5시!
단 2시간이지만 아침 시간 여유가 생기니 애들 등원준비가 수월하고 하원도 일찍 시킬 수 있었어요.
아이들 등하원 준비도, 제 마음의 준비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걱정했던 급여도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보전되니,
수입 손실도 크지 않아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했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자녀 나이 확대 및 급여 상한액 인상

자녀 나이 확대 및 급여 상한액 인상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기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 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2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더 알아보기



 

아이 감기 걸렸을 때, 마음 편히 하루 쉴 수 있었어요.

 

3. 가족돌봄휴가 제도


✅ 사용 일수 확대 및 지원금 신설
•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시간 단위 사용은 노사 합의 시 가능)
• 지원금: 하루 최대 6만 원 지급 (무급 휴가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육아 지원 3법 활용 팁

• 육아휴직: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휴가 사용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정부 지원금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육아 지원 3법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쉽게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제도의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워킹맘이 꼭 챙겨야 할 팁!

1.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 신청 필수!
2. 육아기 단축 근무는 사내 인사부 또는 경영지원팀과 조율
3. 가족돌봄휴가는 서류만 준비되면 빠르게 승인 가능



마무리 하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설 등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저도 “휴직하면 회사에 눈치 보일까?”, “월급이 너무 줄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다가 놓쳤던 기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해요.

“이건 내 권리이자, 아이를 위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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